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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인'에 소송 제기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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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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