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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로 융자 지원

문정우 기자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부)

정부가 도시재생복합개발 사업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과 대출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규모를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융자 금리는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리츠사업은 민간출자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0%, 1~3% 비율이면 40%까지 기금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출자 비율이 3% 이상이면 50%까지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됐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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