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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업계 의견 엇갈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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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관련업계는 단순 채널 확대로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보다는 입국장 인도장을 늘리고 면세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해외 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출국할 때 샀던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니는 건 생활 불편이자 불합리라는 겁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면세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 입국장 인도장과 면세한도 증액이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수하물 찾는 공간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매장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733.4㎡)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면세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행객들이 짐을 찾기 전에 면세점을 들려 입국 과정이 지연돼 공항이 혼잡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 "여행객 편의를 위해서라면 입국장 인도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행객들이 제일 불편한 게 면세한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행객 편익차원에서 같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들은 판로 확대 차원에서 환영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 : "매장이 하나 더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어떻게 (임대료 책정) 방법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핵심인거 같거든요."]

정부는 대통령 공개 지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해 이르면 연내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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