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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운행정지 명령…안전진단 안 받으면 벌금 천만원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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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WM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약 2만여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어기면 벌금이 1천만원이나 됩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15일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대상이라는 통보를 하게 되고,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긴급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운행중지 명령까지 하게 된 것은 예상보다 안전진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 6천여대 중 2만 7천여대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7천대 정도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진단 여력이 있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운행중지 대상이 되면 대상 차종에 대한 전산 자료가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이 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에 벌금으로 벌칙 규정은 매우 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처벌보다는 진단을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행중지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가까운 BMW센터로 안내해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행중지는 안전진단 여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리콜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중 위험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9% 정도 됩니다.

위험차량으로 분류가 되면 부품이 있으면 바로 교환을 하고, 없으면 대체 차량을 제공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험차량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더라도 부품 교체는 리콜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야 합니다.

부품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하기는 힘들지만 예약을 하고 순차적으로 리콜을 하게 됩니다.

BMW측은 매월 3만대 규모의 부품을 조달해 12월 중순까지는 리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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