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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 고객자산 제3기관 예치방안 추진"

김이슬 기자

<토스(Toss) 앱. 사진=비바리퍼블리카>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들이 고객자산의 일정비율을 제3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회사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파산할 경우 등을 대비해 고객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간편송금업자가 보유한 고객자산인 미상환잔액 중 일정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업체들과 가상통화 거래소들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자산을 별도 예치하고 있다.

현재 간편송금은 총 38개 선불업자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 등 모두 7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 이용건수와 금액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이용건수는 2016년 5113만건에서 지난해 2억3633만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도 2조4413억원에서 11조9541억원으로 불어났다.

간편송금 이용이 급증하면서 고객이 보낸 자산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고 간편송금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미상환 잔액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잔액 규모는 2016년 23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785억5000만원, 올 지난 5월 기준으로 116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중 간편송금 건수와 금액 비중이 높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미상환잔액이 전체 97.1%를 차지하고 있지만, 두 업체는 지난해 기준 적자상태다.

금감원은 간편송금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업무보고서에 간편송금 거래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편송금 서비스 수행 여부와 서비스 명칭, 이용건수 및 금액, 미상환 잔액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장애, 보안사고는 지난 2016년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으로 3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지난해 8건으로 증가했지만 올들어 5월 기준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킹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간편송금 관련 장애나 보안사고 발생시 다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과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부터 사고 보고, 거래 규모 등 상시감시 결과에 기반해 IT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보안사고 발생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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