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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조직·문화 혁신 박차 "뿌리부터 바꾸겠다"

박경민 기자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혁신과제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 등 4대 비위행위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즉시 업무에서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가스공사는 올해 1월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중심의 세대교체 인사, 조직 구성원들의 미래비전 공유, 시민 참여형 혁신위원회 가동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 내 온정주의와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경직된 조직문화와 원활한 소통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자발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 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뜻의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제 2의 창업에 준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제도개선 및 문화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제도 개선, 구성원 의식변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다각적인 비리예방 체제 구축 △맞춤형 조직개편과 능력·성과중심 인사제도 혁신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 등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가스공사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비리 등 4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의 신호탄으로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행위를 적발하고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가스공사 측은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불가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도입 등을 통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나가고, 관리자 연대책임 등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며 "전국 13개 기지본부, 지역본부와 본사 처실 단위마다 '준법지키미'를 지정하고 내부 직원의 고충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핵심사업 부문 강화와 융합형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 교육훈련 강화 등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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