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 의무화
이유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광고를 할때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여신금융사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해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