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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에 사상 첫 운행정지…'안전 미점검' 2만여대 도로 못달린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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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여대가 대상입니다.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차주에게 운행정지를 통보하게 되고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차종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올해만 39대의 BMW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차주는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내린 조치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확정되면 명령서가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전달되며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10만6000여대 중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대가 운행정지 대상입니다.

만약 차주가 명령을 거부하고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처벌보다는 신속히 점검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경찰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BMW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진단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BMW코리아는 긴급 안전진단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0일부터는 리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리콜과는 별개로 정부는 BMW가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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