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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깜깜이 공시' 철퇴...투자위험 공시 강화

김이슬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 제약사들이 실시한 임상시험 2230건 중 중단 사실을 보고한 건수는 7.4%인 166건에 불과하다.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은 10%다. 기업가치를 올릴 임상시험 시작 소식은 크게 알리면서 반대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내용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위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인력의 경우 조직도만 나와있을 뿐 핵심 연구인력이나 능력 수준을 판단할 국제적 할술지 논문게재 등의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또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회사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임상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가 없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연구개발비도 회계처리 방법이 회사별로 상이하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무형자산, 판관비 등 회계처리 내역을 미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경영상 리스크 판단도 어려웠다.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돼도 기재하지 않을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위험 요소를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신약개발 관련 특유 위험요인을 정리해 낮은 성공확률,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도 마련했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중요정보 파악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기재방식을 통일하도록 서식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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