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다음주 초 전달
이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