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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추진

김현이 기자



법무부와 서울시가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입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제일평화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강변 테크노마트 입점 상인 등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 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등 관련단체도 참여했다.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의 집합건물은 전국에 약 46만개동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3%인 11만개동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상기 장관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집합건물이라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소유자·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도 관리비 불투명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 공적 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주거용 오피스텔·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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