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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 3호 위성 국제소송 또 기각

이명재 기자



KT가 5년여 기간에 걸쳐 진행했던 무궁화 3호 위성 매매계약 관련 국제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6일 KT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지난 5월에 KT와 위성 서비스 관련 자회사인 KT SAT이 홍콩 ABS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최종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위성 소유권이 홍콩 ABS사에게 있고 KT가 매매계약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2010년 KT가 ABS 측에 무궁화 위성을 5억원 가량에 매각했고 당시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위성을 팔 때 미리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헐값 매각 등 논란이 일었다.


KT와 KT SAT은 ABS에 무궁화 위성을 다시 사들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ABS는 2013년 12월 ICC에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CC는 지난해 7월 ABS에 위성 소유권이 있다고 일부 판정을 내렸으며, 판결에 불복한 KT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일부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ICC가 KT에 대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원금 74만달러, 이자 28만달러 등 약 100만달러를 ABS사에 지급하라고 최종판정을 내렸고 KT가 5월 뉴욕연방법원에 판정 관련 취소소송을 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했다.


KT 측은 "2차례 판결에 대해 이달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일부 판정과 최종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 최종 결과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T가 정부 허가 없이 위성을 판 건 부당하므로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번번히 국제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성의 최종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액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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