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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전면유예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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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면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 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 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이다.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이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519만명의 자영업자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들 대상으로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한다.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의 요건 방법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설치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자영업자의 자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
제하는 방안이다. 지난달 말까지 473명에 대해 72억원의 체납액이 면제됐다.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올해 1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전에 조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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