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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무더기 기소...무너진 경제검찰의 위상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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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제검찰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이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정위 간부로는 지철호 부위원장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개 대기업을 상대로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18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퇴직자들은 최대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등 기업들로부터 총 7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퇴직 후 독자적으로 재취업하기 힘든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며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에 간 공정위 퇴직간부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자, 공정위는 후임자들을 위해 정년이 넘은 퇴직간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도록 기업에 직접 하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퇴직 전 일정 기간 업무를 조정해 경력을 세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는 20일 공정위 차원의 쇄신안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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