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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ICT 비중 50% 이상 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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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정보통신(ICT) 분야 사업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 인터넷은행 주인 자격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과 SK 등의 대기업은 차단하되, 네이버와 넥슨 등 ICT 기반 기업의 진출은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잡음이 하나둘 해소되는 양상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전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혁신 IT 기업의 진출 길은 터주는 방안을 택한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심사를 앞두고, ICT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자본에게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진입을 막겠지만 ICT 사업이 주력인 기업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산이 10조원이 넘거나 개인총수가 있어도 인터넷은행 주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총 4건으로,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이중 34% 지분보유 한도를 제시한 정재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병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는 제약을 담고 있어 카카오와 네이버 등 ICT 기업 참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에 앞장설 ICT 기업이 배제된다는 맹점을 해소하면서 재벌 사금고화 우려는 방지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ICT 주력 기업에게는 은산분리 벽을 허무는 안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걸림돌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대로라면 KT와 카카오 등 현재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IT 업체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과 같은 대형 ICT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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