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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횡령 금액 약 1억 원"

이안기 이슈팀




공금 횡령,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하고 범죄 실행까지 나아가게 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시스템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삭제된 증거들은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밝히는 중요한 문서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2017년 7월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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