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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될 가능성↑

이안기 이슈팀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불법 댓글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지사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소환해 40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그 이후 6일 만인 15일 허익범 특검팀은 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를 통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인지 및 묵인한 것으로 본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엔 김모씨에게 기사 인터넷주소(URL)을 보내 댓글 조작을 유도 및 지시했다는 판단이다.

김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지사는 줄곧 드루킹 집단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김모씨에게 기사 URL을 보낸 의도 또한 선플 운동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이 임했으며, 휴대전화 자진 제출 등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특검은 김 지사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 심사가운데 양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김 지사도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구속 심사에 앞서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어 연장론에 힘이 실리겠지만 기각된다면 ‘빈손 특검’으로 전락해 흐지부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1차 수사기간(60일)은 오는 25일까지로 8일이 남았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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