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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신규 노선·항공기 등록 제한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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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논란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진에어가 구사일생했습니다. 국토부는 직원들과 주주들의 피해를 고려해 항공면허 취소까지는 하지 않고 신규노선과 비행기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외국인 등기임원을 임명했던 진에어에 대한 먼허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정렬 / 국토부 2차관 :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국토부는 면허 취소는 안 하지만 진에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위기를 넘긴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 노력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에어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에어 객실 승무원들 : (면허 유지됐는데 심정 어떠신지) 다 좋은거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총수 일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 때문에 기업과 직원들만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에어는 최근 새로 들여온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거절당해 금융 비용만 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에는 알짜 노선인 몽골 운수권이 추가로 배분될 전망인데, 이번 조치로 진에어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에어는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작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부사장 등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진에어는 총수 일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배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경영문화 개선으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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