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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기금 2057년 소진…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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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오늘(17일) 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개편안도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57년. 3차 재정 전망 때의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더해 낮아진 경제성장율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성주호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 수지적자가 이뤄지는, 즉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출이 많아지는 년도가 2042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면서, 2057년쯤 되면 기금이 소진되고, 소진의 규모는 12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기금절벽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2088년까지,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두 가지.

기준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입니다.

첫번째 개편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현재 9%인 보험요율을 내년 11%로 2%포인트 즉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2034년 12.31%까지 높인 이후에는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보험요율을 조정합니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돼 고령층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보험료가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고, 보험료율을 17.2%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2033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하고, 2088년까지 2단계에서는 보험료율 3.7%포인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보는 수준으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지출 조정은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높이고,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해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안은 보험료율이 내려가는 만큼 소득대체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시키면 국민연금의 낮아지는 보장성을 확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국민연금 개편안은 민간전문가들이 마련한 자문안으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렵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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