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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모-자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고교 상피제' 내년 3월부터 전격 도입

이안기 이슈팀



교육부가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학생으로서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전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교육부는 학교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재직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2369개 고등학교 중 23.7%인 560개교에서 자녀가 있는 학교에 교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에 달한다.

남부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시·도 교육청 장학관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일 교에 자녀와 교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며 "인사규정 개정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 정책관은 “동일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권고에 의해서 아이나 교사가 원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를 하거나 비정기 전학으로 아이들을 일단 배치하겠다.”고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 내에 학교가 단 하나 뿐이거나 다른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불가피한 경우, 부모인 교원들에게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완전 배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평가관련 교원 배제에 대해 “학교에서 평가라고 하면 자기 교과를 학생에 가르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면 시험수를 수합하는 평가계, 성적을 관리하는 성적계, 채점하는 전산계, 그 시험을 주관하는 고사계가 있다”면서 “이런 업무들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일상의 시험에 관련된 업무들인데 여기서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학교장 중심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고교 상피제를 확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 교사를 같은 학교 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일대일 교체하는 방안 및 사립학교 교원에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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