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요청…"공백시 경제활력 저하"
조정현 기자
금융권이 지난 6월 실효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기관에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채권단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기업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기촉법의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