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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이 담합 수사…총수 사익편취 규제도 강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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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사건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에서 수사를 벌여 형사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고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공급 제한과 같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도를 폐지합니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과 공정위 두 기관이 함께 담합 수사나 조사에 나설 경우 벌어질 혼선에 대비해 양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도 공정위와 검찰이 함께 운영합니다.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것처럼 검찰도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하는 만큼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앵커> 이같은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함께 추진되고 있죠?

기자> 공정위가 38년만에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따르면 전속고발제 폐지와 맞물려 형사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기준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기업에 상관 없이 20%로 일원화됩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편법적 지배수단인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시장과 기업에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는 한편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통해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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