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ICT기업, 인터넷은행 1대 주주 자격 허용해야"
김이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시 ICT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한도는 어떠한 경우든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ICT 중심 업체는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ICT 사업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한해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