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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변호사' 코언, 선거자금법-금융사기-탈세 등 8개 혐의 결국 인정

이안기 이슈팀



기소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21일(현지시간) ‘플리바게닝’(유죄인정 조건 감형)을 택했다. 선거자금법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NBC뉴스 등은 코언이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금융사기와 탈세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46~63개월의 형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코언은 지난 대선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추문에 휩싸인 여성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건넸음을 인정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플레이보이’ 모델인 캐런 맥두걸의 입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이 논의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테이프도 공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뉴욕 택시사업 당시 약 2천만 달러(약 223억 5000만원)의 부당 대출을 받는 등 개인비리가 드러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코언이 플리바기닝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는 “코언의 자백은 매번 하던 거짓말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사진=뉴시스)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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