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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몸집 불린 IPTV, PP들과 상생 생태계 만들어야

서정근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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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이명재 기자입니다.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등장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IPTV는 이동통신사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과 전국 네트워크,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세워 영향력을 키웠는데요. 그 결과 IPTV 가입자 수는 케이블TV 이용자를 앞질렀고 점유율, 매출 면에서도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입법 미비로 인한 특정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우려되고 경쟁력이 약한 케이블TV 업계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IPTV 업체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 유료방송시장 상황과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이명재 기자, IPTV가 도입 10년 만에 덩치도 커지고 수익도 크게 늘면서 케이블TV를 추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승세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IPTV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며 마케팅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IPTV와 초고속인터넷, 전화를 합친 결합상품을 내놓고 전국 이통 대리점 등을 통해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린 겁니다.

그 결과 IPTV와 케이블TV의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지난해 IPTV 3사 가입자는 총 1,422만명으로 케이블TV 이용자 수를 추월했는데 이는 IPTV가 2008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9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보면 IPTV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데요.

1위 사업자인 KT는 점유율이 20%를 넘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각각 2위, 4위를 차지하는 등 3사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통사의 무선사업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IPTV 같은 미디어 사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고 향후 신규 수익원으로 계속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IPTV가 시장을 주도하고,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1위 사업자인 KT의 IPTV 가입자와 KT 스카이라이프 이용자를 더했을 때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무려 30.5%로 규제 상한선인 33.3%에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합산규제가 최근 일몰됨에 따라 특정업체의 시장 독점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IPTV와 달리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이용해 KT가 가입자를 계속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료방송업계는 거대 독점 사업자의 출현이 방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IPTV가 추구하는 채널정책과 성향에 부합하는 PP, 콘텐츠만 살아남는 등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는데요.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합산규제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IPTV 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통신3사 입장에선 IPTV가 쏠쏠한 신규 수익원이 된 셈인데, 이들이 그간 성장해오면서 관련 수익을 프로그램 공급자인 PP(Program Provider)들과 합리적인 선에서 배분하며 생태계를 꾸려왔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대가를 제공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PP업체들의 콘텐츠로 벌어들인 매출 중 일정 비율을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합니다. PP업체는 프로그램 사용료 매출, 광고매출, 협찬매출 등을 수익원으로 합니다.

2017년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1조3,627억원으로,케이블TV 수신료 매출(5,951억원)의 두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PP들에게 할애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케이블TV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방송채널진흥협회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이 PP들에게 지난 2017년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13.3%입니다. 이는 케이블TV가 PP들에게 지급한 25.2%,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급한 27.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앵커> 잘 나가는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TV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더 인색한데요. 왜 PP업체들이 IPTV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까요.

기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들이 을이고, 콘텐츠 선택권과 채널 편성권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갑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죠.

정부는 그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PP들에게 25% 이상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이의 실행 여부를 인허가 심의에 반영해 왔습니다. 갑을간의 불균형을 최소한 줄여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IPTV 사업자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아 벌어진 현상입니다.

방통위가 집계한 158개의 PP업체들 중 60개 업체가 지난해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정부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PP들간의 갑을 역학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텐데요, 관련한 규율은 어떻게 이뤄져 왔습니까.

기자> 민간의 영역이니 기본적으론 시장 자율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겐 프로그램 사용료로 25% 이상을 PP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편성을 변경하거나 약관을 신고하기 전에 PP들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협상을 완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가 약관신고전 유료방송사와 PP사업자들간의 협상을 사전 종료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사업자간 자율에 맡기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체제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해 해를 넘겨, 사용료 후불정산이 이뤄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는데, 갑-을간의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적절치 않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앵커> 정부가 IPTV 재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심사 항목과 기준도 짚어주시죠.

기자> 다음달 23일이 되면 IPTV 3사에 대한 허가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만료시점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난 2013년 이후 2번째 심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률·회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쯤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인 업체들은 재허가 신청서를 비롯해 신규사업 계획서, 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가항목은 총 8개, 총점은 500점이며 항목별로는 100분의 60 이상, 총점 기준으로 100분의 7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도입 초기와 달리 IPTV의 영향력 확대로 케이블TV 업계의 위기가 고조되는 등 방송시장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심사 항목,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왔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상향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지요.

기자> 일부 IPTV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게 제출한 관련계획서를 통해 PP업체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30% 이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물론 총량 기준의 배분율입니다.

그간의 관행을 보면 협상력과 영향력이 높은 종편과 일부 유력 PP들이 높은 수익을 할당받고 대다수 중소 PP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사 모두 합리적인 수준의 배분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할지,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 나눈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양상입니다.

기자> IPTV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PP 사업자에게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 적정성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학계, 방송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했는데요.

그동안 케이블TV 업체들은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정도를 PP에게 대가로 지급한 반면 IPTV 사업자들은 훨씬 낮은 14% 수준에 그친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IPTV가 출범한 이후 매체 영향력, 수익 측면에서 케이블TV를 넘어서는 등 10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IPTV도 적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IPTV를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하고, 관련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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