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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전속고발제 폐지, 그 배경과 전망은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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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의 큰 변화인데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담합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올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는데 과거에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다는 얘기는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것은 어떤 점인가요.

기자> 공정위가 소관하는 사건, 대표적인 것이 담합인데요. 이런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은 안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긴데요. 이번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서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안돼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0월에는 고발요청제라는 것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죠.

이런 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는 중기청이 성동조선해양, SKC&C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례에 대해 검찰고발을 요청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나름의 운영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중기청 요청으로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전속고발제를 일부 완화한 수준에 불과해 전속고발제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되다가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번에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배경은 '자승자박'이라는 표현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공정위 퇴직자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최근 불거진게 기폭제가 됐죠.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은 맞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정위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이력을 관리해주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고문 등의 직책으로 재취업을 시켜주고 억대의 연봉을 받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힘겨루기, 밥그릇 싸움 등으로 회자되기도 했지만, 공정위가 대기업들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이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쇄신방안으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 겁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합니다. 저는 금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앵커> 그동안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공정위가 중요 사건인데도 과징금 부과처분만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과징금도 담합과 같은 범죄행위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보현산 다목적댐을 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이었는데요, 이 사업 입찰 당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3곳이 담합을 한 것을 공정위가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에 이 3개 건설사에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0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들이 담합으로 따낸 공사가 1652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건설사별로는 22억원에서 44억원 수준이어서 대형 건설사들로선 큰 부담이 안될 수도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1652억원짜리 담합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수시로 터져나왔고, 결국 이번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기자>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면 기업들 피해도 초래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역할을 분담하는 선에서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FTC, 공정위가 있고요, DOJ, 법무부가 있습니다. 또 주 별로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정위와 법무부는 1년에 한두번 미팅을 해서 업무 범위를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즉 피해자가 직접 기업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이 손해배상 차원의 징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변화가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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