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삼성생명, 24일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71억원 추가 지급

최보윤 기자

(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이 오는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71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가입자들에게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 5만5000건 중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2만 2700건이 추가 지급 대상이다. 금액으로는 모두 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연금액을 보장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는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수익자 본인인증 후 추가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상자는 지정 계좌로 추가 연금을 받게 된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사업비 등 일부를 뗀 나며지 금액을 굴려 운용수익을 매달 연금으로 주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매달 연금액에서 일정액을 만기환급 재원으로 떼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약관에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며 그동안 과소지급분을 전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 금액이 모두 4200억원 규모였으나 삼성생명은 보험 운용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로 계산된 연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주장처럼 만기환급 재원으로 뗐던 연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지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한 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민원인이 부담을 느끼고 금감원에 민원을 스스로 취하했고, 소송도 자동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