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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교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취소…다양한 시설계획 가능

이지안 기자



서울시는 제 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됐지만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임창수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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