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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주체사상 추종 의미 아니야"

이안기 이슈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김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는 말과 함께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청와대페이스북)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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