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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인력관리제' 도입…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

김현이 기자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도입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시 본청과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 도입된다.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했다. 올해 50억원 이상 규모인 24개 건설현장에 확대 추진 중이다.

시는 시공자가 제도 의무화를 위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와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아울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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