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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특정 기업 겨냥한 법률 규제는 지속 불가"

조형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예외적인 기업의 일탈 때문에 사전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률 규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재벌 폐해 사례를 실태 조사해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이 많다"며 "이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직적인 사전규제 강화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해결하려하는 것은 개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라며 "국회심의와 사회공론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보험사 계열사 합병 의결권 제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가 의미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아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그룹도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발적 개선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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