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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대책] 서울 동작·종로·중·동대문 투기지역 지정

국토부, 공공택지 30곳 순차적 발표…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포함
김현이 기자



서울 동작·종로·중·동대문구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인 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 심의회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투기지역 외에도 광명·하남시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됐다. 지정 효력은 오는 28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서울 내 투기지역은 기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에 이어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이외 지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도 집값이 불안하고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타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들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50% 적용을 받지 않도록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규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한편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이번에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에 대해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파악한 이 지역의 평균 신규주택 수요는 수도권은 약 22.1만가구, 서울은 약 5.5만가구 등이다.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이란 설명이다. 기존 분양물량과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수도권에 약 26.3만가구, 서울에 7.2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그간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과 같은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미 보유한 가용 공공택지는 총 54.2만가구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 공공택지는 약 48만가구 규모이며, △성남복정△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 3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부터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부지 발굴·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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