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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유급휴가 3일→10일

이재경 기자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8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새로 만든다.

유급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를 지급한다.

아빠의달 상한도 인상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은 인수인계기간 2개월 동안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3만 가구에서 내년 4만3천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이나 주택유형(아파트)을 고려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행복주택 면적도 최대 44㎡에서 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올해 1만 가구에서 내년엔 1만5천 가구로 늘린다.

자금융자 지원은 올해 4만3천 가구에서 내년 8만 가구로 늘린다.

출산과 돌봄 지원을 위해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본격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도 올해 7천억원에서 내년엔 1조9천억원으로 확충된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질환은 5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는 월 50만원(90일)의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공급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늘어나며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개소, 직장어린이집은 135개소를 공급한다.

영세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직장보육 취약계층을 위한 거점형 직장어린이집도 10개소로 늘린다.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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