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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 억제...서울시, 담배소매 거리제한 확대

편의점 근접출점 해결책, 공정위보다 서울시가 먼저 내놨다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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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오늘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를 해결할 첫번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이 크다고 지적받아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서울시가 먼저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편의점 매출에 민감한 담배권 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실효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
시장 포화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편의점 근접출점 문제의 첫번째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편의점 본사들이 제시한 점포간 80m 거리 제한 등 근접출점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발표한 확정안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서울 지역 내 담배소매 영업소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입니다.

담배 판매는 마진율은 낮지만, 편의점 매출의 40~50%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결국 고객 유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담배를 사러온 손님이 다른 물건들도 같이 구매하면서 전체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담배권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는 되도록 점포를 내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MTN 취재 결과, 한편으론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며 담배권을 사고파는 불법까지 난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는 사실상의 편의점 과다출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담배권 거리 제한을 두 배 늘리는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통상 5년인 편의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담배권을 반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검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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