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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신동빈 '묵시적 청탁' 그리고 '삼권분립'

박동준 기자



검찰이 지난 29일 국정농단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 두 사건이 병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뇌물공여 혐의 추징금 70억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금액과 동일하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뇌물로 봤고 1심 법원 역시 검찰 해석 그대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사업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해된다는 사회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원심 그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어떤 형태는 ‘묵시적 청탁’을 포함한 어떻게든 양자 간 교감을 나눴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직접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해줬고 이는 곧 유죄라는 것이다.

법조계는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신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유죄면 준 사람이 무죄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초동에서 진행되는 일은 차치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번 재판은 의문투성이다.

검찰과 법원이 신 회장이 뇌물공여를 했다는 근거로 보는 면세점 사업에서 롯데는 오히려 피해자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관세청이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 조작으로 1차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점이 2차에는 롯데월드타워점이 정상적 평가라면 점수가 높았음에도 탈락했다. 발표 이후 감사원은 즉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년 간 수사 끝에 지난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롯데월드타워점이 재선정된 2016년의 심사는 국정농단 수사에 포함돼 수사종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롯데그룹이 올린 매출액은 100조원이다. 이 중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신 회장도 의혹이 불거졌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면세점 특허는 그룹의 중요 현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면세점 사업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총수가 국회에 나와 ‘면세점은 작은 사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롯데 역시 전체 그룹에 있어 면세점, 그것도 롯데월드타워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신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청탁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으로 봐도 신 회장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 회장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 그 전후 과정들이 통칭된 ‘국정농단’ 의혹은 이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촛불’의 구심점이다. 만약 국정농단 의혹의 큰 덩어리인 정경유착 혐의가 부정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당성도 약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묵시적 청탁’이란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 회장 재판과 관련된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법조인을 준비하면서 익혔던 헌법의 ‘삼권분립’ 의미에 대해 다시 떠올렸으면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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