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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연봉 7000만원 전세대출 안된다고?...실수요자 거센 '반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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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대출 옥죄기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집값과열 주범으로 보고,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소득 기준이 박해,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법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기준이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이에요. 당장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기준이 너무 낮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죠?

기자> 네, 10월부터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존에는 없었던 전세보증 자격 기준을 신설했기 때문인데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는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득 기준은 차등화했습니다.

신혼,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이하, 한 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도 다주택자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는 건 사실상 전세대출 길이 막힌다는 뜻이죠?

기자> 네 , 통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일종의 담보인 보증기관의 보증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중 하나인 주택금융공사가 소득과 주택 보유 기준을 신설해 배제 대상군을 만든 겁니다.

6월말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약 75조원으로 이중 주금공 보증을 통한 대출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금공 말고도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2곳이 보증을 취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금공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정책 기조가 굳어진다면 나머지 보증기관들도 자격요건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서울 집값만 해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당장 맞벌이 부부부터 연소득 7천만원이 넘는 세입자들은 주거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어요?

기자> 대출 규제로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겨우 전세로 발길을 돌렸는데, 이제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실수요자들은 "월세살이나 하라는 말이냐"며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정책방향을 계속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져간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박하다는 성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당국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주 금감원이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전세대출 현황 등을 살펴본 뒤 문제점 등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건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하필 '전세대출'까지 겨냥하게 된 건가요?

기자>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대출을 받은 후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지만, 전세자금일 경우에는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주담대가 5%에 육박하는 반면 전세대출은 3% 초반으로 훨씬 낮은데요.

이런 차이를 이용해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본인은 전세대출을 최대로 받아 더 저렴한 집으로 옮긴 다음 여윳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꼼수인건데요.

금융당국은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벌칙으로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과 신규대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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