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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LH 조사인력 대폭 확충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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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80만 가구 수준이었던 주거급여 대상자가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내용 오늘 건설부동산부 김혜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 그동안 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 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을 했었는데요.

앞으론 이 기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사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다던지 또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현재 83만 가구였던 수급가구가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모두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만 지원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1인 가구는 71만9천원, 2인 가구는 122만4천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9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LH의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신청인의 임차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지역과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지원 상한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또 임차가구 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선 최대 5년에 한번씩 수선비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LH의 역할도 더 커졌다고요?

기자> 지난 2015년 주거급여법이 개편이 되면서 LH가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주면, LH는 그 대상 가구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임대차 계약, 주거지 변경, 임차료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난 2015년, 사업비 260억원을 들여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LH는 이번 주거대상자 확대로 조사인력을 추가로 더 채용했습니다.

관련해서 LH 담당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남 / LH 안양권주거급여사업소 소장 : 주거급여 직원들은 사전에 철저한 이론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4:54'/6:01 LH는 기구를 일부 확대했고 상반기에 623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1214명이 전국 50개 사업소에서 주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 가구가 많았는데, 이번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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