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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정치자금법 위반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재판부 "계좌형성 이익 누린 주체"

이안기 이슈팀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2억 8700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여 년간 보좌진 등의 급여의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것 등이다.

또한 16회에 걸쳐서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행위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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