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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 무색해질 로또아파트 쏟아진다…10월까지 1.1만가구 분양

김현이 기자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앞두고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9곳의 규제지역을 추가했다. △투기지역(서울 종로, 중, 동대문, 동작) △투기과열지구(경기 광명, 하남) △조정대상지역(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광교지구) 등이다.

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7 대책 이후 오는 10월까지 전국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만1,87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 증가한 수준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아파트 청약에 제약이 커진다. 하지만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분양 열기는 사그러들기 보다는 오히려 순풍을 탈 것이란 예측이다. 분양가 통제 탓에 전매제한에 걸리더라도 향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펴져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부터는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공급시 85㎡ 이하 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 재당첨 기간도 늘어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지가 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도 50%로 높아진다.

실제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하남은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광명도 18.5대 1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두자릿수를 가볍게 넘겼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규제지역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청약열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관심단지에 청약할 때는 "재당첨 제한, 가점제 등의 실수를 줄이고 대출 상황을 따져보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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