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출규제 회피'로 악용되는 임대등록, 보완할 것"
염현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최근 투기세력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며 "임대등록 세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하면 LTV와 DTI 등 대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이 많아 임대등록하고 집을 쉽게 사자는 말이 많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세력들은) 임대등록 제도를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책의도와 달리 여러 채 집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이용해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 없는 사람의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며 "집을 사고팔 수 있는 물량이 많은 것도 누군가에게는 미덕일 수 있지만, 집이 없는 60%에게 안정적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주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김 장관의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이미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