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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한은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보유한채 두차례 금리결정 논란

김이슬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미국 투자은행(IB) JP 모건 주식 수억원어치를 보유한 채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임 위원은 지난 5월 24일과 7월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JP모건 주식 8억원 어치를 보유한 상태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JP모건은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한은 금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의 재산은 취임 당시인 5월 17일 기준으로 재산 약 72억원이다. 본인 예금 39억원과 배우자 예금 16억원, 서울 용산 부동산 5억원, JP모건 주식 6486주(약 8억원 어치)가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했으며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올 5월 금통위원이 됐다. 임 위원은 JP모건 재직 당시 보수 일부로 주식을 받았고, 금통위원 내정 통보를 받은 뒤 취임 전 해당 주식 절반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부터 잔여주식 6486주를 팔기 시작해 8월 7일 모두 처분했다.

한은 관계자는 "6월 초 임 위원의 해외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주식 처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의 행동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직 공직자 윤리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을 하거나 임명 한 달 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문제는 금통위원이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때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나와 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본인이 판단해 금통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 직무 수행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식을 파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 신속히 매각하려고 애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이번 논란이 확대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데다 한은 통화정책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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