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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문 공개…자동차 양보하고 ISDS 완화

염현석 기자




한미FTA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를 얻고, 우리나라는 ISDS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이같은 한미FTA 재협상의 최종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미국과 지난 3월 잠정 합의한 결과에 양측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협상문 공개로 미국측은 정식서명까지 모든 내부 절차가 끝났고,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치면 된다.

정식서명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한미FTA 개정협정에 대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서면통보하면 서면통부 후 60일 이후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한 날 '개정 한미FTA'가 발효된다.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20년 연장…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나라에 자동차 부문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미국 회사들의 주력 판매제품인 픽업트럭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하고, 우리나라로 미국 차를 수출할 때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하는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픽업트럭 관세는 23년 후인 2041년 1월1일에 철폐된다. 당초 2021년 1월1일부터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협상에 따라 2040년까지 현행 관세인 25%가 유지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4만 달러 규모 밖에 되지 않아, 픽업트럭 관세 연장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는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양보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완화 역시 자동치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해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우리나라는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제작사별 5만대까지 확대했다.

다만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우리나라 판매량을 감안하면 안전기준 완화로 미국측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미국의 3대 자동차들의 국내 판매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러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대 미만이었다.

자동차 환경 기준은 연비/온실가스를 중심으로 개편되는데 대부분 기준은 현행 제도ㅇ서 운영을 하지만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음 기준을 정하는 2021년에 미국 기준을 더 고려해주기로 했다.

◆ISDS 개선…'중복소송 방지·투자자 입증 강화' 명문화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 가장 큰 성과를 꼽는 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개선이다.

한미 FTA ISDS 조항을 개정해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다.

ISDS 남소 제한의 경우,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 사안에 대해 다른 FTA를 이용해 ISDS를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복 소송 금지 조항이 명문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남소를 방지할 수 있다.

또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 관행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되는데, 앞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규제 조치를 하기 위해선 현지 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산정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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