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주택 세제 축소, 과열지구 신규주택 한정"
염현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시장이 과열된 곳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임대주택 세제 축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대변인은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