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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니 괜찮겠지"…잘못된 판단으로 '보험사기범' 된다

최보윤 기자

소액일지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면 명백한 보험사기이다.

지인의 경험담이남 블로그 등 SNS의 글을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했다가 보험사기범의 꼬리표를 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 속 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난 당한 것은 보상되는 점을 악용해 가입자들이 분실사고를 도난 사고로 조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상 받을 수 없는 음주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노후된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휴대폰보험을 악용,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상 받을 수 없는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보험사기 아르바이트'도 생겨났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조직적 보험사기를 벌이는 식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소 등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 우연히 발생한 물품 파손 사고 등을 지인이 짜고 서로의 실수로 발생된 것처럼 조작해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발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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