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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도 동대표 중임 허용

국토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
문정우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내용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차례 하더라도 일반 후보자 없다면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라며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가 추가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과 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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