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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안, 자동차 양보하고 독소조항 ISDS 손질…美 수출 영향은?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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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를 일부 개선한 한미FTA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국 통상환경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는 대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정북 한미FTA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미FTA 개정안은 자동차와 ISDS 부문에서 기존 한미FTA 협정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한미FTA에서는 2021년부터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가 없어지는데, 개정안에는 관세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천대까지는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 안전기준을 5만 대로 완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불리한 조항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에 중복 제소 방지 조항을 먕문화했습니다.

또 ISDS 청구할 때 투자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조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앵커>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하고, 독소조항을 손질한 건데, 미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한미FTA 개정안이 기존 협정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기존 협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타결을 고려하면, 국내 자동차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원산지 부문이 그대로 유지됐고, 농업 등 민감 분야 보호에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보가 있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미국에 '한국 차의 진입을 막고, 미국차 수출길을 넓혔다'는 명분을 줘, 실질적인 손실 발생을 최소화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 시기가 20년 늘어난 픽업트럭의 경우 일년에 1~2대 정도만 수출되고 있고, 안전기준 완화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국내 판매량을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고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통상압박을 계속 가할까요?

기자> 현재 미국 통상환경을 고려하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자동차 관세 문제에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통상환경을 감안하면 당장 FTA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개정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자동차 232조 등 새로운 통상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한미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를 일정 부분 양보함으로써 미국에 자동차 교역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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