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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푸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투자자 보호도 '강화'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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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전 시작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장에 무난히 안착하면서 정부도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상품인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와 함께 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청와대 만찬주로 이름을 알린 수제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이 수제맥주 회사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5억8,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올해 주당 2만5,000원의 배당금을 결정했고, 투자자는 5%의 배당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김강삼 / 세븐브로이 대표이사 :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장도 해야 되고요. 마침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했고 1년이 지나서 부응하는 차원에서 배당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도입 2년만에 모집금액 2배, 투자자수가 4배 늘어나며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성 / 와디즈 대표이사 :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대중기반의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팬층이 있고 초기고객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콘텐츠들이 누구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발행인 범위와 발행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최근 원금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은 회사 채권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와 최소 청약기간 도입 등 안전 투자망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들도 발행 기준을 강화하고 발행기업의 심사 기준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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