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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가입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최보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소송 중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끝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인터넷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게 그동안 덜 지급한 연금액을 추가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즉시연금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관련 즉시연금 계약자라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 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파인'을 통해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을 살피고 분쟁조정을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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