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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이안기 이슈팀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함께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처음으로 관련자에 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때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의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소 전 참모장은 혐의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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