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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계층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변한다.

신효재 기자

(사진=머니투데이)10년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해 있는 서울 성남 판교신도시의 백현마을 아파트 단지 전경.

강원도는 계층별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해 주거급여사업,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을 진행한다.

5일 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선, 확대해 저출산 극복, 고령자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청년층,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체감할 수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도내 약 1만 3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으로 약 6500쌍에 총 102억원의 주거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가구 주거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도가 심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안전시설 보강, 공동시설과 복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거공급계획과 연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강릉, 삼척 등 4개 시군에 730호, 2019년 공모사업 통해 9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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